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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1번지 의령 도시 브랜드 및 리치리치 축제 육성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7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6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부자 1번지 의령 도시 브랜드 및 리치리치 축제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부자 1번지 의령 도시 브랜드 및 리치리치 축제 육성 조례」

2. 제정이유
   물질적 풍요를 넘어 나눔과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서적 부자 1번지' 의령의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솥바위와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생가 등 지역 자산을 관광 상품화한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부자1번지 의령,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의 등 ? 
ㅇ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도시 브랜드의 확산 및 지원(안 제3조 ~ 안 제5조)? 
ㅇ축제의 민간위탁, 관람객 편의 제공 및 적극적 나눔 실천(안 제6조 ~ 안 제7조)? 
ㅇ축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3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21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문화관광과(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512(팩스 57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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