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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8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의령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의령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경남도 내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 체계 및 그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ㅇ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ㅇ대피장소 지정, 대피표지판 설치, 대피안내요원 지정(안 제5조 ~ 안 제7조)
  -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직원 등으로 대피안내요원을 지정할 수 있음
ㅇ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대피장소, 재해위험지역,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음
ㅇ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명령을 발령하여야 함(긴급 시 상황판단회의 생략 가능)
  -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읍·면장은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대피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ㅇ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21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안전관리과(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3414(팩스 57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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