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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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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5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부군수 기획홍보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5. 11. ~ 2026. 6. 1.(21일간)
  다. 의견제출처: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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