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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8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0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도시주택국 도로건설과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5. 12.~2026. 6. 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393
  ○ FAX: 031-345-33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hyuno@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전부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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