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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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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6. 5. 12.(화) ~ 2026. 6. 2.(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6. 2.(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sdk4123@korea.kr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22, 1층 147호(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3) 팩스번호 : 031-6193-9019
 5. 문의전화 : 031-6193-9022(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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