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8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세무과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조례의 목적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그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에 출연하기 위함
  
3. 폐지 이유
  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직접 출연
  나.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기금의 설치·운용】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 발전기금        의 적립 및 용도】에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근거 명문화
  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 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이 불필요하여    조례 폐지추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세무과
  나. 전자우편: bangsan117@korea.kr 
  다. 팩    스: 061-339-2810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지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