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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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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6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예고기간: 2026. 5. 12. ~ 2026. 6. 1.(20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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