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9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0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6. 5. 13. ~ 2026. 6. 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