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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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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0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지역경제과
1.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5. 12. ~ 6. 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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