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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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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택시운수과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2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2. 예고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35조 개정 따른 시 사무처리 규칙의 건강진단서 제출 규정 삭제
3. 예고기간: 2026. 5. 13. ~ 6. 2.[20일]
4. 게재방법: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제2026-32호「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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