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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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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0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5. 13. ~ 6. 2.(20일간)
2. 의견 제출기간: 2026. 5. 13. ~ 6. 2.(20일간)
3.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이메일 등
4. 의견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5. 의견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 문 의 사 항: 041-930-7611(농업정책과 농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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