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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29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9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 및 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6. 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5. 14.~ 2026. 6. 4.(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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