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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8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민원지적과
1.「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군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5. 13. ~ 6.  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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