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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0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5. 14. ~ 6. 3.(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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