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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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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3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라. 예고기간: 2026. 5. 14. ~ 2026. 6. 4. (21일간)

붙임  1. 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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