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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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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7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 450-7115, FAX: 411-1704, E-mail : jingu08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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