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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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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8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구성 방법 수정(제3조)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정비(제3조의2, 제3조의4)
 다. 조문 단순화를 위해 제3조의2를 삭제하고 제3조제5항을 신설
 라. 정의 규정에 따른 약칭 정비(제3조의3)
 마. 의미 명확화(제3조제2항)
 바. 근거규정 명확화(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사.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추가(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 450-7115, FAX: 411-1704, E-mail : jingu08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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