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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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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9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경제교통국 경제산업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5. 15. ~ 6. 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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