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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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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2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경제환경국 기후에너지과
1.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 예고기간: 2026. 5. 18. ~ 2026. 6. 8. (21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기후에너지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중동, 힐스테이트)
      2) 전    화 : ☎032-625-3137 (FAX 0502-4002-3137)
      3) 전자우편: sj491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8.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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