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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37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6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지역개발과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평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함평군수

1. 조 례 명 :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 7. 1.에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
3.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5항
4. 입법예고기간 : 2026. 5. 18.(월) ~ 6. 8.(월) 
5.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견, 관계기관(부서) 의견, 의회의견, 군계획위원회 의견 반영할 때 재열람공고.
 ?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가 완화
    - 농공단지 건폐율 70% ⇒ 조건부 80%
6. 개정 조례안 : 붙임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61-320-1587, FAX 061-320-358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나. 제출할 곳 
     우)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61-320-1587,  FAX 061-320-3588)
   다. 제출방법 
      함평군 홈페이지 또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61-320-1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평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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