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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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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8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1.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4.(목)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5. 15.(금) ~ 6. 4.(목) /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41-660-2688)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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