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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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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경기도 홍보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17호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신설).
  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정책홍보담당관, 전화 031-8008-2798, 팩스 031-8008-3222, 전자메일 dlwhdgud212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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