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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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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43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기획항만경제실 항만수산과
1.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와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 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19. ~ 2026. 6. 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조례)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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