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6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6.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