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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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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5. 19.(화) ~ 6. 8.(월) /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661-655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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