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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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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1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1.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에, 전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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