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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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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1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20. ~ 6. 9.(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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