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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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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8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5.18. ~ 6.8.(21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남구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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