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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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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9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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