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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7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6.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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