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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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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6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기업재정국 세원관리과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5. 20. ~ 2026. 6. 9.(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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