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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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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2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행정자치국 민원지적과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5. 20.~ 6. 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6. 9.(도착기준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민원지적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층 민원지적과 
     - 전   화: 031-345-2343
     - F A X: 031-345-33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unbo@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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