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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7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75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우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안 제1조~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안 제5조, 제6조)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안 제7조, 제8조)
  라. 개인정보의 파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 (안 제9조~제11조)
  마.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제13조)
  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보험공제 등의 가입 (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0384, FAX:02)490-4346, E-mail : drii0377@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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