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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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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0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5.21. ~ 2026.6.10.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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