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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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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3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안전교통과
1. 개정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난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10.
3. 의견제출: 2026. 5. 21. ~ 2026. 6. 10.
4. 공고방법: 해남군청 홈페이지 게재
5.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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