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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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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 개정이유
  ○ 민원대응 증가, 업무강도 상승 등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경쟁력 확보가 필요
  ○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복 내용 삭제(기존 제14조제3항)
  ○ 만 9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가족돌봄시간 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7항)
  ○ 카네이션(부모돌봄) 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2항)
  ○ 자기사랑(본인생일) 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3항)
  
 □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행정운영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전화 : 043-220-2513, 이메일 : afresh0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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