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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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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9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예산실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 서울사무소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주택보조비, 주택주거비 등 예산지원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업무처리 및 절차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최신화하고자 함.
3. 입법예고 : 2026. 5. 21.(목) ~ 6. 10.(수) / 20일간

붙임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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