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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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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3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주민복지과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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