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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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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환경교육 관련 상위법령 및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이행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환경교육계획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춰 명확화(안 제5조제2항) 
  -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20조의2)
4. 의견 제출: 2026. 6. 11. 18시 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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