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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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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3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복지환경국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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