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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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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21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
나.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콘텐츠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전화 : 031-8008-4648, 팩스 : 031-8008-3459, 전자메일 : eunjin2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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