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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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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3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생활민원국 민원봉사과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2. ~ 2026. 6. 11.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 법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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