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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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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6. 5. 27.(수) ~ 2026. 6. 16.(화)/ 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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