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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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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8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기획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2. ~ 5. 26.(5일간)

3.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남구청 기획실(062-60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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