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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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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6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1.「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5.22. ~ 6.11.(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남구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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