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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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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6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건설교통국 건설하천과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5. 22. ~ 6. 12.(21일간)
  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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