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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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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3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5. 26. ~ 6. 15.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0층 예산법무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517 (FAX 032-625-2549)
    3) 전자우편 : gg1186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6.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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