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02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1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누락?거나 문언을 달리하는 조항을 개정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다른 시ㆍ도 위원 구성 비율(구성인원의 20% 이상)을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
  - 평균점수 산출기준를 세밀화(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하여 동점자 발생을 방지함.
○ 제안서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도록 한 예비 평가위원 비율을 구성인원의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의(開議) 요건(7명 이상 출석)이 안정적으로 충족되도록 함.
○ 예비 평가위원을 입찰참여자가 추첨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다른 시ㆍ도 위원 구성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3조제3항).
나. 제안평가위원회의 예비 평가위원 비율을 50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여자가 추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제안서평가점수 산출 결과, 평균점수 소수점자리를 다섯째 자리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회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0
    - 팩 스: 031-8075-4909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