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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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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2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된 조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및 제7호).
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과 관련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다. 상위법령 용어에 맞춰 ‘임금지불서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회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 팩 스: 031-807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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