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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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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0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기획감사실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조 례 명: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안)
  ○ 공고기간: 2026. 5 26. ~ 2026. 6. 16. (21일간)
  ○ 주요내용: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오던 위원회 중 별도 위원회 운영·구성 및 근거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상 대행 위원회 목록 정비
  ○ 공고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붙임  1.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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